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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상품명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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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2 | 잉크 | 류흥상 | 2023-09-12 | 39 | |
64760 | 잉크는 같은거니 그냥 써라? 그럼 왜 구분하나?? | 이정하 | 2023-02-13 | 41 | |
59877 | 감사합니다 잘 작동됩니다 | 박혜숙 | 2021-07-10 | 43 | |
59701 | 반갑습니다 | 김종민 | 2021-06-18 | 5 | |
59183 | 전국 대리점 AS 고장시 수리는 외 본사로 보내야하나요.... | 주식회사 수도건설 | 2021-04-27 | 57 |
저희 회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반복하여 등록하고 계십니다.
명예회손을 담보로 비상식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히 보이는데 어찌 비방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고객님의 게시물을 '삭제'한 적이 없습니다.
상품평은 고객님께서 재등록을 위해 자진삭제하셨고, 비방글에 대해서만 타 게시판으로 '이동'게시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를 비양심적인 기업으로 '매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판매자는 판매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고객님의 아이디를 차단하였습니다.
지오테크잉크는 2010년 개업이래 수십만명의 고객님께 판매를 하였고 대부분의 고객님께서 매우 만족하며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체몰 뿐만 아니라 옥션/G마켓/11번가/인터파크/네이버쇼핑/쿠팡 에서도 활발히 판매중이며,
모든 쇼핑몰에서 평균 97% 이상의 만족률로 '고객만족우수'판매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만 100대 이상의 프린터가 판매되는데 분쟁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가 없으며,
모든 분쟁건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을 철저히 의거하여 조치를 해드리고 있음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명예훼손(회손인가요?)을 담보로
비정상적인 보상을 요구한 게 있다면 증거를 대시죠.
그리고 제 게시물을 삭제/이동(본 게시판에서 삭제하고 개인 게시판으로 이동)한게 없다고요?
그건 제게 증거가 있습니다.
교환요청 후 3개월이 훨씬 지나서 겨우 반품처리를 하셨으면
그동안 사용자를 불편하게 한데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인 사과나 책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품사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저희가 한발짝 물러나 환불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해달라는게 합당한 요구인가요?
그리고, '삭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동'한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이미 분명히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게시글을 올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후에 비방 게시물 등록시 고발조치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품처리(교환요청건)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명예훼손을 했다면 지오테크에서 했겠지요.
일방적으로 비방하시고 나서 로그인 제한을 하여 답변도 못 달게 하시고
하지도 않은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명예훼손을 담보로 비정상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하시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벌칙이 더 크군요.
저도 더 이상 소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겠군요.
또 로그인 제한을 하든지 회원가입 마저 막으실 테니..
한다면 공정위 제소나 법적 대응이겠지요.